국세청, "전자기부금영수증....기부는 기부금단체에! 영수증 홈택스에서!"
2026.07.16
국세청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부문화를 확산하자고 16일 안내했으며, 이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홈택스·손택스를 통해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하는 방식으로, 기부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되어 영수증 보관 및 제출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,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의 작성·보관·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. 직전 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며, 발급권한을 가진 적격기부금단체는 홈택스에서 일괄발급, 개별발급, 기부자 요청에 의한 발급 및 오류 시 수정발급을 편리하게 진행하고 발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·출력할 수 있습니다.